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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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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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에 근로계약해지 통보에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를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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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후 45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전 임금은 대략 540 ~ 55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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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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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적어주신 내용대로 병가를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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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별도 부여하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산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그러나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산재로 인하여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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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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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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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부터는 1년에 두 번(12월과 6월)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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