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연락오기를 남아있는 연차 13일을 다쓰고 퇴직하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날을 사직일로 회사에 사직 의사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퇴직일 전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이번주셨다면,
회사와 합의가 되지않는이상 12월말일 퇴사가 어렵고, 1개월 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무단퇴사는 가능).
남은기간동안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긴급하시다면 회사와 합의해보시거나, 무단퇴사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사직서 제출시 어떻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퇴직시까지 인수인계 등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시점부터 퇴사예정일까지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뒤에 사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