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안햇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상 규정은 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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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4대보험 가입시 지원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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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 고용보험 등록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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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 월차를 마지막으로 퇴사한다면 퇴사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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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회사 지원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에 소속 직원 자녀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학비를 지원해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는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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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대해서는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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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질문 , 주54시간 근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3.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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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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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력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이전에 짧은 근무경력이 있다는 사정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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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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