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거나 수당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 분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 지급,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똑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에서 상호주의 적용 등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지급해야하며 법정 수당들도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거나 수당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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