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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거나 수당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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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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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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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 분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 지급,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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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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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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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똑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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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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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에서 상호주의 적용 등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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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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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지급해야하며 법정 수당들도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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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거나 수당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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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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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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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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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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