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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12.12

대학교 등록금 회사 지원 요청을 해도 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50여명에 매출은 100억 아래이구요.

회사의 복지 제도가 거의 없어서

자녀 대학교 등록금 제도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무리한 요청일까요?

국가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격 경계에 있으니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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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록금 지원 등 사내 복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에 소속 직원 자녀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학비를 지원해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는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50여명에 매출은 100억 아래이구요.

    회사의 복지 제도가 거의 없어서

    자녀 대학교 등록금 제도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무리한 요청일까요?

    국가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격 경계에 있으니 애매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등록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등록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등록금 규정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여 관철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요청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복지제도 신설 등에 대해 건의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