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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방입니다
또방입니다22.12.12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아주 짧게 근무한 경험이 한번 있으면(그 이후 근무경험은 없습니다)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하루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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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입사 취소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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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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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이전에 짧은 근무경력이 있다는 사정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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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아주 짧게 근무한 경험이 한번 있으면(그 이후 근무경험은 없습니다)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하루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렵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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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 자체는 채용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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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합격한 이후에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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