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력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아주 짧게 근무한 경험이 한번 있으면(그 이후 근무경험은 없습니다)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하루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입사 취소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이전에 짧은 근무경력이 있다는 사정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아주 짧게 근무한 경험이 한번 있으면(그 이후 근무경험은 없습니다)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하루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렵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 자체는 채용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합격한 이후에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