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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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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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일을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을철회하고 계속근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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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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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인수인계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부터 대체직원을 채용하지 못한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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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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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유 및 퇴사일자 확정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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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이게 맞나요? 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51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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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 중 80%미만 근무한 해가 있더라도 4년차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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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로부터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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