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인데 지난 12월 초에 코로나19 확진되었다가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해제되었어요.
저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한가요?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기는 해서요.
첫 코로나19 확진이라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에 확진된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로부터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