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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모
영고모22.12.1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어린이집 교사인데 지난 12월 초에 코로나19 확진되었다가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해제되었어요.

저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한가요?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기는 해서요.

첫 코로나19 확진이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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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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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에 확진된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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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로부터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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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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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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