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관해서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그 사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해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4년차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연차가 16개 발생되나요, 15개 발생되는 건가요??
1년차 80% 이상 근무, 15개 발생
2년차 80% 미만 근무, 5개 발생
3년차 80% 미만 근무, 0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 중 80%미만 근무한 해가 있더라도 4년차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사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해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4년차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연차가 16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해당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부여됩니다. 따라서 4년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의 발생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전년도에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기본휴가 15일에 더하여 해당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