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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황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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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관해서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그 사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해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4년차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연차가 16개 발생되나요, 15개 발생되는 건가요??

1년차 80% 이상 근무, 15개 발생

2년차 80% 미만 근무, 5개 발생

3년차 80% 미만 근무,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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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 중 80%미만 근무한 해가 있더라도 4년차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사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해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4년차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연차가 16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해당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부여됩니다. 따라서 4년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의 발생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전년도에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기본휴가 15일에 더하여 해당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