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관해서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그 사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해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4년차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연차가 16개 발생되나요, 15개 발생되는 건가요??
1년차 80% 이상 근무, 15개 발생
2년차 80% 미만 근무, 5개 발생
3년차 80% 미만 근무, 0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