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몇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없으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계약해지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