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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1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친구 회사에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겅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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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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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락을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햐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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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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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하고, 회사는 1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두 경우 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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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몇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사간 합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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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몇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없으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계약해지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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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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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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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유 및 퇴사일자 확정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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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 회사에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겅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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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통보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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