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 미만 4주에 60시간 미만 7년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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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지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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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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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을 모아서 유튜브 등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확인서와 교육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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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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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부상 산재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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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허리통증에서 디스크로 변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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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허리통증 및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 병원비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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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 고 합니다.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쓰거나 하는 조합은 자주성을 잃고 어용화할 위험성이 크므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조합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권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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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나이트 근무는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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