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부상 산재에대해 알려주세요.
작업중 손목을다쳐서 2년정도를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산재보상은 한푼도 못받았고요.
일당직이라 다치고 참고 다른현장으로갔다가 ...
지금 3년정도됐는데 산재로신고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공소시효? 아무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장해급여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후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안됐다면 빨리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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