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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294
스마트한셰퍼드29422.12.11

작업중 부상 산재에대해 알려주세요.

작업중 손목을다쳐서 2년정도를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산재보상은 한푼도 못받았고요.

일당직이라 다치고 참고 다른현장으로갔다가 ...

지금 3년정도됐는데 산재로신고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공소시효? 아무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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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장해급여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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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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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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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후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안됐다면 빨리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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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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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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