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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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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매년 전년도 퇴직연금을 다 년도에 납입하는 구조로 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년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고 22년도에 납입하였고,

21년도 퇴직연금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는지 민사적으로 받아내는지 많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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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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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납여부를 잘 체크해두셔서 퇴직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