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알바로서 이 회사에 작년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1/28일에 대표님께서 올해 1월부터 회사 사정 상 제가 기존에 근무하는 요일에 영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 조정이 필요하니 근무 요일을 제시하시고 근무 가능한 알려달라고 한 후 다른 알바생들과 시간 조정 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가장 오래 근무를 했으니 함께 근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12/5일에 근무요일에 대해서 여쭤보니 시간 조정 중이라 원하는 근무시간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9에 일주일에 이틀이 아닌 하루만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즉, 작년 12월부터 계속 쭉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나왔었는데, 1월부터 하루 근무로 근무 조건을 변경 요청하신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근무 말고 이틀 근무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으나 상황 상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근무조건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며,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