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 문의
저는 알바로서 이 회사에 작년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1/28일에 대표님께서 올해 1월부터 회사 사정 상 제가 기존에 근무하는 요일에 영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 조정이 필요하니 근무 요일을 제시하시고 근무 가능한 알려달라고 한 후 다른 알바생들과 시간 조정 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가장 오래 근무를 했으니 함께 근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12/5일에 근무요일에 대해서 여쭤보니 시간 조정 중이라 원하는 근무시간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9에 일주일에 이틀이 아닌 하루만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즉, 작년 12월부터 계속 쭉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나왔었는데, 1월부터 하루 근무로 근무 조건을 변경 요청하신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근무 말고 이틀 근무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으나 상황 상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근무조건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며,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가 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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