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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천산갑145
엄격한천산갑14522.12.11

알바 부당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 문의

저는 알바로서 이 회사에 작년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1/28일에 대표님께서 올해 1월부터 회사 사정 상 제가 기존에 근무하는 요일에 영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 조정이 필요하니 근무 요일을 제시하시고 근무 가능한 알려달라고 한 후 다른 알바생들과 시간 조정 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가장 오래 근무를 했으니 함께 근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12/5일에 근무요일에 대해서 여쭤보니 시간 조정 중이라 원하는 근무시간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9에 일주일에 이틀이 아닌 하루만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즉, 작년 12월부터 계속 쭉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나왔었는데, 1월부터 하루 근무로 근무 조건을 변경 요청하신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근무 말고 이틀 근무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으나 상황 상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근무조건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며,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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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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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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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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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가 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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