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허리통증으로 현재 디스크까지 와서 고생입니다 일하다 허리통증으로 한달간 쉬었는대요 회사에서 유급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 병원비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보상, 요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승인될수 있을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에서도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기에 인정요건, 필요 자료등에 대해서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