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 전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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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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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공상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몇일안에 해야하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증거측면에서 서둘러 하시는데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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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기 및 금액 그리고 소급여부도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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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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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지자 연차촉진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2차촉진만으로는 적법한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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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대체 합의서 관련하여 법정서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노동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거쳐 시행하는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류를 보관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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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많을수록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만 몇%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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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게 좋아보이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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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 자회사로 이직권유 받았는데 퇴직금, 연차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급받는게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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