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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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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1년 중 휴업기간을 가지고

이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연차가 대체되는 형태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근기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서류는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휴업기간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차가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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