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1년 중 휴업기간을 가지고
이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연차가 대체되는 형태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근기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서류는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휴업기간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차가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대체 합의서 관련하여 법정서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노동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류를 보관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법 제42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또한 제62조에 의거하여 서면합의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서면합의서류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