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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12.09

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

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

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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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기 및 금액 그리고 소급여부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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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

    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

    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 소급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섭기한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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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해마다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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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소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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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넘겨도 소급하여 적용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임의로 정해둘 수 있으니, 사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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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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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이 지연될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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