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조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맞는다면 법령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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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득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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