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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46
힘센사자4622.12.09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조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맞는다면 법령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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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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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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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득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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