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조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맞는다면 법령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