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4개월 주4일로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결근일수 4 ~ 5일을 감안하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처리만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의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연차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확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3.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서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근로자(d-2/ d-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통상 토요일)에 계산을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월수령액 300넘으면 바로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3,6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1. 퇴직소득원천징수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세금 추가납부로 인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후 새로운 분이 안 구해지면 못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