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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타조72
노련한타조72
22.12.07

무급,연차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코로나 유급으로 진행하다가 무급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급은 회사 측에 문자 정도만 공유하고 자가 격리를 시작 →

이후 개인적 지원금 신청 계획이 없거나 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면

무급 진행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 측에 자격 통지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2. 위와 관련하여 무급 직원에게 서류 제출을 강요하거나, 혹여 유급 진행을 계속하려면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생겨나면 직장괴롭힘 사례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3. 연차도입을 2022년 부터 진행했다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중간입사자 입니다.)

법적 의무 대상이 되어 어쩔수 없이 도입한 곳이라서 인지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사내 규칙을 정해두어서 > 3개 이상의 연차 사용을 못쓰게 하고 있고,

2022년부터 도입되어 10년차 직원들도 1년차와 동일하게 15개만 가지게 되서 사용하는데. 이용 개수나 정산기준을 사내규칙으로 제한하는게 법적인 문제 없이 맞는 건가요???

저도 이런 회사는 처음이어서 진짜 궁금하고 문의드립니다.

징계나 벌금 문제만 신경쓰는 분들이어서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게 맞는 지 확인차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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