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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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거나(인신구속) 임금의 일부를 유용하기 위하여 저축금, 곗돈 또는 신탁금이나 부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저축금과관련한 통장과 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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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받았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임금지불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일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라도 8시간 일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사업장에 8시간을있었다면 회사에서 3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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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을 사업장에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치의 임금만 계산됩니다.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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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 연차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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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무일인데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6일 휴무를 약정하였음에도 5일휴무만 하고 추가적으로 하루근로를 더하였다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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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일과 신정, 설연휴가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6일 근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번과 동일하지만 휴일근무와 별개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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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유급휴가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이 공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이날도 근로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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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팀은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사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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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문의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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