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주 5일근무로 목,금 휴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1. 1월 1일이나 설연휴의 경우 제 근무일에 끼어있는데 이럴경우 대체휴무나 수당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2. 만약에 주 6일근무에 일요일 휴무로 계약했을시도 어떻게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