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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22.12.04

1년이하 근무 연차 사용 거부


규모가 큰 직장입니다

코로나 업무로 인해 확진받아 휴가를 받으려합니다


1년미만 이라서

1개월후 발생하는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해줄수가 없다고

직장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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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이라서

    1개월후 발생하는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해줄수가 없다고

    직장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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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급으로 코로나 확진기간을 보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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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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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신고하긴 어려울테니,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퇴사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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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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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편의와 요구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가불사용도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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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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