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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다람쥐40
한결같은다람쥐4022.12.04

근로를 제공받았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임금지불 의무가 없나요?

아르바이트에서 8시간 일을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5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불하셨지만 3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불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자신은 제가 일을 한지도 몰랐고, 자기가 일을하러 나오라고 시킨거도 아니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일을 시작할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언제하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일을 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사용자는 일을 시킨적이 없으니 근로자가 혼자 마음대로 사업장에 들어와서 방해를 한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3시간 일을 나간것은 가게 직원에게 일을 나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직원은 사장에게 물어보고 답을 준다한다음 나오면 될거같다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장은 그런말을 자기는 들은적이 없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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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모르게 일한 것이면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측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이의없이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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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일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라도 8시간 일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사업장에 8시간을

    있었다면 회사에서 3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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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나오면 된다고 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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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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