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