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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04

무급휴가 유급휴가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1주는 5일의 소정근로일과

1일의 무급휴일

1일의 유급휴일로 구성된다


위 내용은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5일 소정근로일에서

추석기간에 3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여

유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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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이 공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이날도 근로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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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일의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기간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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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추석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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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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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걸까요

    ->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5일 소정근로일에서

    추석기간에 3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여

    유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 해당 기간이 유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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