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아르바이트생 비용 지급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근무일이 3개월 이상이라면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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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는경우 차년도 연차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999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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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증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0시간으로 일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 경력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꼭 기재하여야 한다면 비고란 정도에 특정시점부터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40시간미만으로변경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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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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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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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늦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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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초과요구 시 어떤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회사가 받는것입니다.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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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하루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하루 쉬면 15시간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으로 실제 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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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한달 휴직 종료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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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해지통보30일 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거와 그냥 퇴사하는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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