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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나비85
영특한호랑나비8522.12.03

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는경우 차년도 연차수당지급문의

1999년1월1일 입사이며 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됩니다. 이럴경우 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1.연차소진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2.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23년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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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 가능하나 2022년 12월 31일자가 퇴직일이라면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2023년 1월 2일 이어야 연차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당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31자로 퇴사한다면 1.1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23.1.1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청구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일 차이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차소진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23년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그것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31.자로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2.12.31.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인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결정해볼수 있습니다.

    2. 1999년 1월 1일 입사라면, 2023년도 1월 1일 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999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