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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나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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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는경우 차년도 연차수당지급문의

1999년1월1일 입사이며 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됩니다. 이럴경우 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1.연차소진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2.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23년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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