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순박한나비129
순박한나비129

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발생해서 다섯달 요양하시다 요양이 끝나는 날 1개월 휴직하신분이

휴직이 끝나는 날 퇴사 의사를 표명하시면 최종근무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최종근무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