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발생해서 다섯달 요양하시다 요양이 끝나는 날 1개월 휴직하신분이
휴직이 끝나는 날 퇴사 의사를 표명하시면 최종근무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최종근무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한달 휴직 종료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며 재직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 만료된 날(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