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0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상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