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회, 2시간씩 (총 4시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 고용시간이나 이런게 기준에 한참 미달해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비용 지급 시에 별도로 남겨야 하는 증빙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시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소득 신고 등을 유의하여 고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시에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2회, 1개월간 4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일용근로신고 등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무증빙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근무일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2일, 총4시간 근로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