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회, 2시간씩 (총 4시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 고용시간이나 이런게 기준에 한참 미달해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비용 지급 시에 별도로 남겨야 하는 증빙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