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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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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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시 기업 패널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청년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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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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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가 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20개에 더하여 추가적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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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한여통보한 후 회사에서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사직일 조정에 따라 퇴사하는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2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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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점에서 받는 사업소득이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회계업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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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시급제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된다고보시면 됩니다.(고용은 매달 받는 실제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하여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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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2박3일 해외여행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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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게 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카톡대화,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11월 18일까지 일한 대가를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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