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직장에 15년차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집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근로자 개인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DB형은 집단 계좌에 납부금을 입금하고 사용자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확정 기여형(DC형), 확정 급여형(DB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큰 구분의 실익은 부담금의 운용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
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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