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월급제면 급여가 고정이라 책정한 월급만큼 4대보험때갈텐데
시급제면 매달 급여가 바뀌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요율 방식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입사하여 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6월까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은 매달 받는 실제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
하여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