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이상 어떤 회사든 질문자님의 의료기관 진료이력을 확인하는것은 불가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독서실 총무 급여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주휴일(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퇴사권유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권고사직과해고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