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1주간 2일을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