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11시오픈17시마감
또는 17시 시작 23시 마감
이렇게 2교대 로 6시간 근무 합니다.
업종이 북카페 라서 6시간 내내 바쁜게 아니라서
손님이 없을때 알아서 쉬고 밥도 먹고 하는데
휴게 시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주말 근무라서 토,일만 하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가끔 1~3시간 이나 하루 추가 근무 할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근무 인원은 대표까지 3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때때로 연장근로를 하는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1주간 2일을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1시~17시 또는 17시~23시라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별도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 연장근로에 의하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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