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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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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2월에 합격하고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년차 1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최종 합격 기준인지 입사 기준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채용합격통보 이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1월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 근무 전 채용내정 기간을 포함시켜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12월부터 계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