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오랜 취업 준비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요.
이제 면접 볼때도 청심환 안 먹으면 벌벌 떨리고 미친듯이 땀이 나서 힘듭니다.
정신과를 다녀볼까 하는데, 정신과 진단 이력이 생기면 취업에 문제될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입사 전 정신과 다닌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인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상기 사유는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이러한 사실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에서 정한 전염병 등이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병원 이력 등에 대해서 제출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출해 입증하셔야할 수 있으나, 취업단계에서 요구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이상 어떤 회사든 질문자님의 의료기관 진료이력을 확인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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