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두번째처럼 식대 10만원을 비과세처리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전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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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시추가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휴무일 등 일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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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제한 허용되지 않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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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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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협상이 있을걸로 보이며 일부금액의 소급여부도 협상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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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따라서 현재 직장 감추는게 좋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이력서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내역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력서상에 기재하지않은 직장정보가 가입내역에 있다면 은폐한걸로 오해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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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할만한 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퇴근시간 이후 파트타임 알바(또는 주말알바)는 여러종류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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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으로 처리하였다면 법상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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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더라도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청구권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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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나누기 13으로 하여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2로 해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퇴직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13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12로 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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