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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10.11

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2023년 기준

직원에게 연봉을 25,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월2,083,333원 (회사에서 점심제공, 식대10만원 비과세 대상아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똑같이 25,000,000원을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월2,083,333(식대10만원 비과세처리)

월1,983,333원 최저시급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을 무조건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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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두번째처럼

    식대 10만원을 비과세처리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전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판단함에 있어 식대의 경우 해당 식대가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식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식대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제외된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약 79,894원 입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에 79,894를 더한 금액이 2,010,580원 이상(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하는 금품 전체는 아니나, 최저임금 기준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식대 약 79,894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월 기본급 1,983,333원에 79,894를 더하면 2,063,227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1,983,333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이 되는데, 2023년에는 1%만 산입되어 100,000원 중 79,936원만 최저임금 계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2,010,580원(보다 엄격하게 보면 2,006,443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세법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고, 식대 10만원 중 2022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