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 관공서의 경우 제 경험상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해당 연도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연도 연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연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차년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해당 연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상승되었는데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