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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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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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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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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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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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시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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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리 기한 14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한이 14일이며 이는 관공서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 17~19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되는 것을 보면일주일이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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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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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다만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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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를 포함시키고 4주평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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