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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왈라비4
길쭉한왈라비422.09.26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1월~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정규직 채용공고가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1.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면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면접도 새로 보고 하신거예요.)
2. 계약직으로 퇴사 처리를 9월 말로 완전하게 해버린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던데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 시 바로 09월 30일 퇴사 처리 10월 01일이렇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하고 취업한 때는 입/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입/퇴사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직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실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퇴사 절차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 채용절차에 정식으로 지원하고, 또 회사의 그러한 정규직 채용공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채용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하게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관계 상실 및 재취득,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 입퇴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되어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