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1월~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정규직 채용공고가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1.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면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면접도 새로 보고 하신거예요.)
2. 계약직으로 퇴사 처리를 9월 말로 완전하게 해버린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던데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 시 바로 09월 30일 퇴사 처리 10월 01일이렇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하고 취업한 때는 입/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입/퇴사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직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실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퇴사 절차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 채용절차에 정식으로 지원하고, 또 회사의 그러한 정규직 채용공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채용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하게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관계 상실 및 재취득,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 입퇴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되어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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