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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26

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일급여는 15만원이고 일급여를 윌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윌급으로 받을시에 4대보험을 제하고 윌급을 수령하고있고요.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수령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회사에서는 계산식이 없이 200만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맟는건가요.인터넷에서 보니 퇴직금 수령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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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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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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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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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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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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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한달간 받는 월급이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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