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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2.09.26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정규직 5년차 직장인인데 저녁시간이 좀 많아서요.

시간도 아깝고해서 쿠팡상담사에 지원하게되었는데 합격이라네요.

하루 4시간이라 혹시 될까해서 면접봤는데 교육받으러오라고 하네요.

근데 쿠팡도 4대보험되는 정규직이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취업이 안되나요

4대보험의 경우 금액이 많은 정규직쪽으로 등록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쿠팡쪽에서 4대보험은 안빠져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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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①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합니다.

    중복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쿠팡도 4대보험되는 정규직이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취업이 안되나요

    본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은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금액이 많은 정규직쪽으로 등록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쿠팡쪽에서 4대보험은 안빠져나가는건가요

    다만 국민 건강 산재는 가입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주 근무처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4시간씩 주5일을 일한다면 주 20시간이므로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제외되어 4대보험 금액이 큰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