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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
22.09.26

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1년차에 연차가 22개가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8일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연차가 더 적게? 계산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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