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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22.09.26

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1년차에 연차가 22개가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8일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연차가 더 적게? 계산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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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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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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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을 지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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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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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1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달라질뿐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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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4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2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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