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1년차에 연차가 22개가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8일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연차가 더 적게? 계산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을 지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1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달라질뿐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4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2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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