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실한누에166

충실한누에166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한 14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9월 21일 저녁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담당자가 배정되서 전화해보니 영업일 기준 14일이라

10월 12일까지 처리만 하면 된다고 그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

간이대지급금의 처리 기한이 주말 포함해서 14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4일인가요?ㅠㅠ

저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고 실업급여도 대표가 상실신고 잘못해서 처리 안되고 있어서 너무 급하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이 14일이며 이는 관공서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 17~19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일주일이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저녁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담당자가 배정되서 전화해보니 영업일 기준 14일이라

      10월 12일까지 처리만 하면 된다고 그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

      간이대지급금의 처리 기한이 주말 포함해서 14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4일인가요?ㅠㅠ

      저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고 실업급여도 대표가 상실신고 잘못해서 처리 안되고 있어서 너무 급하거든요.

      >> 통상 영업일 기준입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