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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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및 보호구 반납과 무관하게 사업자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방법에 대해물어보시고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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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1시간을 잡아놓고 실제 20분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4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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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2. 법인카드로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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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100,000 x 18 / 30으로 계산된 월급에서고용보험료(0.9%)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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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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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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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은 시기에 1년 단위로 정산받은 기간은 제외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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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의한 자진 퇴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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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경우라면 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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