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사
1년 단위 퇴직금 정산
2012년 7월 26일 중도정산 금지법 시행 이후는
1년 단위 정산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시작일을 2008년 입사 시점부터 해야 하는지
1년 단위 퇴직금 정산 마지막 일자 이후부터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중간정산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한 이후 기간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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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중간정산된 다음날부터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은 시기에 1년 단위로 정산받은 기간은 제외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