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정리하면,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인 상황에 건강 상 문제로 계약만료일 전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일 회사 측 계약 연장 거부로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되시는 것이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사직원 제출을 번복하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