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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퓨마107
활발한퓨마10722.09.16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그저께쯤 사측에서 연장 거부 통보 후

제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사측에 알리지 않음)

기간 만료 전 사직 통보를 하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일방적 연장 거부 내용이 담긴 증거물(카톡)이 남아 있는데 오늘 작성한 사직원에는 자발적퇴사/계약만료 사유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 이러면 고용 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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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정리하면,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인 상황에 건강 상 문제로 계약만료일 전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일 회사 측 계약 연장 거부로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되시는 것이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사직원 제출을 번복하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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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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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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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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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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