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그저께쯤 사측에서 연장 거부 통보 후
제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사측에 알리지 않음)
기간 만료 전 사직 통보를 하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일방적 연장 거부 내용이 담긴 증거물(카톡)이 남아 있는데 오늘 작성한 사직원에는 자발적퇴사/계약만료 사유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 이러면 고용 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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